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학에서 비대면 강의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욕조에서 화상수업을 진행한 한양대 교수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의 한 전공 수업에서 욕조에 몸을 담근 채 화상수업을 한 에리카캠퍼스의 한 학과 소속 A 교수가 지난 1월 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학교 결정에 따라 A 교수는 징계가 통보된 지난 1월 말부터 오는 4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수업을 할 수 없다. 한양대는 해당 사건이 보도된 후 A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다른 강사가 해당 수업을 대체해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한양대는 정직의 경우 1~3개월 기간 내에서 처분을 내린다. 정직은 파면(연금액 50% 감액), 해임(연금액 100% 유지) 등과 더불어 중징계에 해당한다.
김희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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