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계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에서 전체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이에 성북구는 법 개정 사항을 구민에게 알리고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3개월간의 집중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20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법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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