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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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삼성전자가 전직 특허 담당 임원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맞고소로 대응했다. 영업비밀을 도용하고 전직 임원으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특허법인 ‘시너지IP’와 음향기기 및 이어폰 업체인 ‘스테이턴 테키야’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삼성전자에서 IP(지적재산권)센터장(부사장)을 역임한 안승호 시너지IP 대표와 사내변호사였던 조모 전 상무도 피고인으로 적시됐다.

삼성전자는 이들이 영업비밀을 도용하고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으며 불법 공모 등을 했다고 맞섰다. 안 대표와 조 전 상무는 삼성전자 근무 당시 특허 관련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퇴직 후 소송에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송 배경에 두 업체와 안 대표, 조 전 상무가 삼성전자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고자 사전에 공모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민사상 불법 공모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안 대표가 퇴사 전 특허 업체를 설립함으로써 재직 전부터 특허 관련 사업 구상을 했다는 증거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는 삼성전자 재직 중인 2019년 7월 특허업체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지난해 11월 스테이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무선이어폰, 음성인식 관련 특허 10여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안 대표는 엔지니어 출신 특허변호사로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종합기술원 IP전략팀장, 라이센싱팀장 등을 거쳤다.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IP센터장을 지내면서 삼성전자 내 특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다. 특히 2011년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 참여하고 구글과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도 주도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전직 특허 임원의 소송 등 법적분쟁이 제기되면서 핵심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