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보험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적용받는다. 청구는 보장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보장 기간 중 은평구가 주민등록지(등록 외국인 포함)인 주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과 함께 가입과 해지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보험과도 중복 지급 가능하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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