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오류 재방 방지대책 발표
이의심사 과정에 ‘소수의견 재검증 절차’ 신설
출제기간, 36일→38일로 늘려
영역ㆍ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도 신설
올해 수능 정답 확정ㆍ발표일 11월29일로 변경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해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에서 발생한 출제오류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능 출제·검토와 이의심사 절차가 개선된다. 검토위원과 출제 기간이 늘어나고 이의심사 과정에서 소수의견 재검증 절차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내달 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검토위원을 12명으로 늘린다. 현재는 8명이었다.
과목별로는 전공영역이 분리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의 검토위원을 2명(현 1명)으로, 경제, 정치와 법 검토자문위원을 각각 1명씩 추가한다.
전체 출제기간도 기존 36일에서 38일로 2일 늘린다.
인쇄 기간을 제외한 총 출제 기간이 국어·수학·영어영역은 기존 21일에서 23일로, 탐구영역 등은 기존 18일에서 20일로 늘어나게 된다.
영역·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출제·검토 절차가 문항 출제 후 1차 검토, 문항 수정, 2차 검토, 문항 수정, 최종본 제출의 단계로 이뤄졌지만, 최종본 제출 전 고난도 문항 검토 절차가 새롭게 마련된다.
고난도 문항 검토단은 영역·과목별 기획위원, 평가위원, 검토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검토단으로, 다수의 조건이 활용되거나 다양한 풀이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고난도 문항 검토단은 국어·수학·영어는 5명, 사회·과학탐구는 과목군별 5~6명으로 구성된다.
또 수능 이의심사 과정에서는 소수의견 재검증 절차가 만들어진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심사 실무위원회에서 이견이나 소수의견이 있으면 2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1차 실무위에서 찬성·반대 의견을 내놨던 위원 각 1명씩과신규 외부위원 1명이 이견이나 소수의견을 한 번 더 검토한다.
특히 이의신청이 많이 나오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영역별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과목군별로 세분화한다. 외부위원을 과목군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기존 내부위원은 참고인으로 전환한다.
학회에 자문할 때는 미리 학회 명단을 준비해놓고 이를 활용해 3개 이상의 학회에 요청한다. 관련 내용학회를 중심으로 의뢰하고 자문받은 학회명과 그 내용을 공개한다.
아울러 이의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현장 교사와 학부모, 법조인, 다른 국가시험 관계자 등 외부인사도 확대한다.
이로써 이의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이 9명 중 5명(55.6%)에서 11명 중 9명(81.8%)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의 심사기간도 기존 12일에서 13일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2023학년도 수능의 정답 확정·발표일이 기존 11월28일에서 하루 뒤로 미뤄진 11월29일로 변경된다. 다만 성적통지일과 이후 일정은 기존과 같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안은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며 “의견수렴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3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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