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정하고, 이들 담배에 니코틴 의존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담배에는 담배 특히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물담배의 경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고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담배의 광고에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보건복지부가 해당 광고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크리스마스 실의 모금 협조 의무규정 등을 없애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할 때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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