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치 안했단 이유로 전신 폭행
쇼크로 쓰러진 직원 두고 치킨 시켜 먹기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12시간 동안 폭행한 직원을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응급환자이송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응급구조사 B씨를 약 12시간 동안 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가슴과 배를 수차례 걷어차거나, 얼음팩으로 머리를 때렸다. 사설 구급차 운전 중 일어난 교통사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단 이유였다.
A씨는 사건 당일 밤 B씨가 탈수 및 쇼크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있음에도 치킨을 주문해 먹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찬 사무실 바닥에 그대로 방치한 채 숙직실로 들어가 잠을 잤고,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8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속된 폭행과 감시로 A씨에게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던 B씨를 약 12시간 동안 전신을 구타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배우자나 직원들을 통해 범행을 은폐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재판 중 책임 회피를 위해 ‘B씨가 평소 거짓말을 하거나 아픈 척 연기를 했다’고 비난한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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