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법 개정안 지지, 조속 통과 촉구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모임인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이하 기초단체협)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 4대 복지예산을 전액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4대 복지예산을 전액 국가가 부담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단체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지방세입은 줄어든 반면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적 빈곤층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재정능력이 상실되고 있어 ‘복지디폴트’의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초단체협은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장애인연금 등은 국가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련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4대 복지관련법 개정안이 정쟁이 대상에 휘말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국 226명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도 이번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복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난 6일 경주에서 열린 전국총회에서 채택한 경주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자치 및 경찰자치 시군구 실시, 자치재정의 합리적 정비, 자치조직권 강화, 정당공천제 폐지 등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향후 개헌이 논의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헌법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