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 종자를 밀반입한 뒤 수도권 하천에서 몰래 재배해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7)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 등으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해 피운 혐의로 B(37)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요리사인 A 씨는 캐나다 유학 중 대마를 상습 흡연하다 2012년 3월 귀국 당시 대마 종자를 몰래 국내로 들여왔다. P 씨는 지난해 3월까지 밀반입한 대마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하천주변에서 몰래 재배해 직접 흡연하거나 B 씨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음악작업실에서 C(31) 씨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함께 흡연했으며 C 씨 역시 유학생ㆍ교포들이 주로 출입하는 클럽에서 피의자 20명에게 대마를 판매하거나 함께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대부분 해외교포 또는 유학생들로 해외체류 중 대마를 흡연한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교포ㆍ유학생들이 마약 관련 정보를 주로 교환하는 클럽 등 유흥가를 대상으로 수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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