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다.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유통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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