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경호 위원장 등 52명에 출석 요구
고소 취하 없어…“판독 따라 수사대상 늘 수도”
출석 조사는 아직…진경호 위원장, 전날 퇴원
택배노조-대리점연합, 3일 회견서 입장 발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 협상을 타결하고 64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지만,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에 대한 경찰 수사는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택배노조의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 사건과 관련해 이날까지 진경호 위원장 등 택배노조 조합원 52명에 대해 출석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경찰은 택배노조가 지난달 10일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한 이후 회사와 시민단체들로부터 공동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택배노조의 파업 종료와 관계 없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고소·고발 취하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고소 취하서가 접수된 바 없고 그대로 (수사를)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은 (채증자료를)판독하면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는 기존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아직까지 경찰에 출석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조사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물과 소금을 끊는 ‘아사단식’ 6일째였던 지난달 26일 신부전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던 진 위원장의 경우 전날 밤 퇴원했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하며 회복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전날 대리점연합과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를 6월 말까지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거쳐 이달 7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오후 2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택배노조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당일 배송’, ‘주 6일제’에 대한 CJ대한통운 측 입장, 택배요금 인상분 검증 요구 등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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