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대선 후보 벽보를 장난으로 훼손한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살 A양 등 2명을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양 등은 지난달 19일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선거 벽보 가운데 이재명, 허경영 두 후보의 사진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A양 등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소년부에 송치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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