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 협상을 타결하고 64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지만,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에 대한 경찰 수사는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택배노조의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 사건과 관련해 이날까지 진경호 위원장 등 택배노조 조합원 52명에 대해 출석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경찰은 택배노조가 지난달 10일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한 이후 회사와 시민단체들로부터 공동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택배노조의 파업 종료와 관계 없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고소·고발 취하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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