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 신청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됐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12월 행안부에 의뢰한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결과를 지난 3일 통보받았다.

시는 지난해 10월 완료된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인 총사업비 3312억원, 연면적 10만5496㎡를 반영해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 행안부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행안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청사 신축 비용 공개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번에 완료된 중앙투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신청사 건립사업의 사전 행정 절차다.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심사해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구시는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 및 사업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신청사 설계공모운영위원회를 통해 설계공모지침 등 설계공모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국제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당초 목표했던 사업 규모가 달성되는 등 중앙투자심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만큼 대구 행정의 중심이 될 신청사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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