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정부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개정된 인수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시스템 열람 및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과거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권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인사검증을 의뢰해야 했던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새로 생긴 권한을 적극 활용해 인수위 단계서부터 강도 높은 인사검증 작업을 펼칠 구상이다.
부실 인사검증 논란을 임기 시작 전부터 차단해 초반 국정 동력을 상실하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깔려있다.
앞서 '박근혜 인수위'에서는 김용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부 출범 전에 부동산 투기,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등으로 지명 5일만에 낙마한 바 있다.
'이명박 인수위'에서도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 의혹으로 인수위 단계에서 자진사퇴한 바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 자체 인사검증팀을 가동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검증은 과거 정부에서도 해왔고, 저희도 당연히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사검증팀은 윤 당선인의 선거운동 기간 네거티브 대응을 이끌었던 주진우 변호사가 주축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주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파견 검사로 일하면서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다.
윤 후보의 측근인 윤한홍 의원도 인사검증팀 구성에서 조언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팀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parkid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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