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전직 검사에 뇌물수수 혐의
과거 검찰 수사 당시 기소되지 않은 부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근무 중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 후 첫 번째 자체 기소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옛 검찰 동료 박모 변호사에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2016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같은 해 7월 1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2015년 10월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했고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 부서에 배당됐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맡고 있었다.
공수처는 2016년 1월 인사이동 직전 김 전 부장검사가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하고, 인사이동 직후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동창 김모씨의 횡령 등 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했다고 봤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 전 부장검사가 고교동창 김씨 및 당시 부적절한 관계였던 여성과의 관계에서 박 변호사를 대리인처럼 활용했다는 게 공수처 판단이다. 이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2017년 4월 무혐의 종결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인사 이동에 따라 뇌물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직무관련성의 경우 공무원이 금전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된다고 한 판결, 직무의 경우 법령에 정해진 직무 뿐만 아니라 과거 담당했던 직무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된다고 한 판결을 판단 근거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의 금전을 거래한 혐의 관련 고발 부분은 불기소 결정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의 관계, 돈을 융통한 동기, 변제 및 변제 시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16년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도 거론됐던 의혹이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하면서 스폰서 김씨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부분만 혐의에 포함했다. 하지만 고교동창 김씨가 박 변호사 관련 혐의로도 김 전 부장검사를 처벌해야 한다며 2019년 11월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는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2020년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공수처가 출범하자 김씨는 지난해 3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수사를 종결한 뒤 공소부에 인계했고 지난달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날 기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016년 검찰은 전체 혐의사실에 대해 불입건 했으나 공수처는 자체 수사 결과 및 수사 종결 후 개최한 공소심의위 심의결과를 존중해 기소했다”며 “공소유지에도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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