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도 윤 당선인이 임명
새 헌법재판관 3명은 22대 국회 의석 영향 받을 듯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법관은 1명을 제외한 모두가, 헌법재판관은 전원이 임기 만료될 예정이다.
5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다. 설령 개헌으로 현행 5년 단임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당해 대통령 임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때문에 중도에 임기를 멈추는 비상상황이 아닌 한, 윤 당선인은 5년의 대통령 임기를 채우게 된다.
차기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도 윤 당선인이 임명
내년 3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9월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게 된다. 특히 대법원장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을 가지고,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권을 지녀 법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재판은 독립적으로 이뤄지지만, 법원의 실질적 분위기는 대법원장에 따라 좌우된다.
대법관의 경우,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임기를 마친다. 대법관 중 가장 먼저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은 오는 9월 임기 만료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이다. 내년 7월에 임기를 마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그 뒤를 이을 예정이다. 천대엽 대법관의 경우, 차기 정부 임기 하루 전인 2027년 5월 8일 임기가 만료된다. 윤 당선인은 천 대법관의 후임까지 임명한 뒤, 대통령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의 연임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지만, 대법관은 연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인 만 70세가 되면 퇴직을 해야 한다.
새 헌법재판관 중 3명은 22대 국회 의석 영향
헌법재판관도 전원 새 정부 동안 임기가 끝난다. 가장 빠른 순서는 내년 3월 임기 만료 예정인 이선애 재판관이다. 2025년 4월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가장 나중이다. 헌재 역시 법적으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최근 10년간 연임 사례는 없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국회 몫 3명은 관례상 여권 1명, 야권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지명한다. 현재 국회 추천 재판관 3명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다. 총선이 2024년 5월에 있기 때문에 새 국회 구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 재판관은 2023년 4월, 이은애 재판관은 2024년 9월 임기가 만료된다. 김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까진 김 대법원장이 지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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