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성)=박정규 기자]강원 고성군은 군민이 인감보호 신청제도와 인감증명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가입홍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각종 거래관계등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공증제도를 대신하여 간편하게 본인의 의사를 입증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인감 등의 위조,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 발생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사람으로 발급을 제한하는 인감보호 신청제도 및 본인이나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 신청인이 지정한 연락처로 발급사실이 통보되는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민원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군은 3월부터 5월말까지 적극 홍보기간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재필 종합민원실장은 “한 번의 신청으로 소중한 인감정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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