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지원
전액 1년간 만기연장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오는 15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이다.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기업 매출액의 1/2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이 지원된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포인트(p)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또 기존 신·기보를 이용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키로 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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