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 등 개정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16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유가·코스닥) ▷의무보유 대상자의 요청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추가 연장 등의 근거 명시(유가)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상장기업의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 추가(유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등에 대한 의무보유 부과 근거 명시(유가) 등이다. 두 번째에서 네 번째 내용은 코스닥시장에는 이미 도입됐다.
새로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거래소는 "동 규정의 시행으로 상장 초기 기업의 책임 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 형성 등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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