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임된 임시이사 5인 사퇴
“조계종에 개선안 제안…거부당해”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후원금 유용 논란이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집’의 임시이사 5인이 15일 전원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시이사들은 직을 내려놓으며 나눔의집을 운영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을 강하게 비판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화가 불가능해진 나눔의집에서 임시이사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임시이사 5인의 사퇴의사를 밝혔다. 돌봄 전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사연구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임시이사 5인은 지난해 1월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선임됐다.
임시이사 5인은 “사회가 무관심해질 때까지 시간 끌기로 일관한 조계종 측의 만행과 조계종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나눔의집 사태를 방기한 정치권에 의해 애초에 정상화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시이사 5인은 조계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조계종은 ‘나눔의집이 자신들의 것이기에, 다시 조계종이 관리하는 것이 정상화’라 생각한다”며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지 않은 조계종 측 이사들에 의해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저희 임시이사들의 마지막 제안은 사실상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임시이사 5인은 지난해 11월 임시이사회를 앞두고 6개의 제안을 조계종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에는 ▷후원금의 본래 목적에 맞는 사용 ▷나눔의집을 단순 무료 양로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로 전환 ▷인권침해를 범한 운영진 징계 ▷나눔의집에서 발생한 후원금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담겼다.
임시이사들은 사퇴 의사와 함께 지난 1년 1개월간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문제점과 공익제보직원들의 상황도 공개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나눔의집은 지난해 직원들의 공익제보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유물 훼손, 할머니 돌봄 자세 불량 등 부실 운영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당시 경기도의 행정명령으로 나눔의집 이사 5인에 대한 해임 처분이 이뤄졌고 조계종이 이에 불복했으나 올해 1월 수원지법에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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