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고용노동부는 20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청소년 근로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공인노무사들이 임금체납,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성희롱 등을 겪은 청소년들에 대해 무료로 진정사건 대리 등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전국 123명의 공인노무사를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했다.
고 차관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바른 직업관을 갖춘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하도록 근로 권익 보호에 노무사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지원을 원하는 청소년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역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명단을 확인한 후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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