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경기도가 시행한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1억7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과·징수한 도세와 시세, 도세 행정소송, 구제 민원 처리, 부동산 공정성 등 5개 지표와 9개 가감산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성남시는 1그룹(상위 10개 시·군) 내 최고 성적을 받았다.
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도세를 1조1317억원을 부과해 이 중 99.9%인 1조1306억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전년 징수율 99.4%보다 더 늘어난 수치이며, 1그룹 내 최고치다.
도세 부과액(1조1317억원)은 전년 8294억원보다 136% 늘어난 신장률을 나타냈다.
성남시는 또, 표준주택 공시가에 대한 소유주의 의견 제출이 68건으로 가장 많아 부동산 공정성 지표 평가에서도 1그룹 내 최고 점수를 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 내 아파트 분양과 신축 건물 증가, 시민의 높은 납세 의식이 최고의 지방세정 운영 평가를 받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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