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중 2명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고 있어
‘사건 조작’ 주장…“90%는 증거능력 없어”
대선과 연관 의혹 제기도…“박근혜 때보다 더해”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문재인 대통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고소 사건이 각하된 데 불복하고 항고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충북동지회는 문 대통령, 박 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총 35명을 직권남용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지난달 청주지검에서 각하되자 조만간 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동지회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청주지검장 등 검찰 수사 관계자 3명에 대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청주지검으로 이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단체 위원장인 손모(48) 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을 주고 받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손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연락 담당 조직원 박모(51) 씨도 최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상황이다.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된 고문 박모(58) 씨와 윤모(51) 씨에 대한 보석 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이뤄져 재판부에서 관련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국정원과 수사 당국이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채증 사진과 동영상은 원본이 아닌 ‘출력물’ 형태여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과 검찰 수사 관계자들을 고소한 것도 이 같은 주장에서다.
손씨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검찰에서 낸 증거 자료가 7만쪽 정도로 간첩단 사건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인데, 그 중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10%도 안 된다”며 “검찰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제출해야 하고, 그 증거가 적법하게 확보된 것인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이 대선과도 연관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손씨는 대선 기간 충북동지회가 과거 북한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이 회자된 것과 관련해“‘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일환으로 우리 사건을 만들었다면 반대 급부로 이 후보에 대한 것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말 저희 사건이 언론에서 처음 보도되자마자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윤 후보가 제일 먼저 입장을 냈고, 국정원 전직 직원들은 대선을 앞두고 윤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보다 더한 게 진행되지 않았겠나”라며 연관성을 의심했다. 이와 관련, 충북동지회 고문이었던 박씨의 가족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탄핵 운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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