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내년부터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 직접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운영 개혁안이 나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위원장 최석원)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10개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날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운영제도 개선관련 법률개정에 관한 국회의장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10개 개혁안에는 ▷연중 상시국회 운영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과잉행정입법 통제 시스템 강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절차 도입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 ▷국회민원처리 개선 ▷긴급현안발언제도 도입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이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중 상시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현행 국회법상 결산심사를 8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고 2010년 이후 매년 8월 임시회를 소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회를 열도록 국회법에 명시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의안 발의 및 제출건수에 비하여 법률안 등 심사 기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3월과 5월 각 2주간(토ㆍ일요일 제외 10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 등을 심사하도록 제안했다.
행정부의 과잉입법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도 주목된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각 상임위가 의뢰한 과잉행정입법에 대한 검토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권을 신설토록 제안했는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와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잉 행정입법을 통한 행정부의 무분별한 규제를 억제하고 국민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 방안으로 현행법(국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처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표결을 할 수 없어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기한이 경과한 경우 의장이 처리기한 이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제안했다.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도입도 권고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위원 간 이견이 없는 법률안(무쟁점법안)을 의결로 지정하면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상정, 심사하고 전체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며, 무쟁점법안임을 명시한 법안은 숙려기간 경과 후 법사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장은 이 같은 개선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개선방안을 향후 국회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운영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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