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령자 없으면 지자체 결정방식 따라
[헤럴드경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온 가족이 확
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진단검사와 약 처방을 둘러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처방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대리인이 수령해야만 하며, 대리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약을 수령해야 한다.
비확진 자녀에게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는 확진된 보호자가 자녀를 데리고 도보나 개인 차량으로 동네 병·의원에 잠시 방문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음은 진단검사와 약 처방과 관련된 일문일답.
▶부모 모두 확진돼 격리 중인데 자녀가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는다. 이중 코로나19 외의 일반 환자와 확진자 모두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가 있다. 부모가 확진자인데 아이가 비확진자인 경우 해당 외래진료센터에서 일반환자와 구분되는 별도 진료시간으로 사전예약한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확진 자녀에게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나.
-재택치료 중인 보호자가 도보나 개인차량을 이용해 검사를 받으러 자녀와 함께 동네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에 갈 수 있다. 방문하기 전에 미리 의료기관에 감염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기관 안내에 따라 진료를 받아야 한다. KF94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 검사·진료를 받고 빨리 귀가해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확진자가 직접 약국에 들러 처방된 약을 받아올 수 있나.
-직접 수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확진자가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나, 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족이 모두 확진되거나 비확진자가 어린 자녀밖에 없어 대리 수령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방식에 따라 처방 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약국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거쳐 직배송하거나,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의 인력이 직접 약을 전달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방식이 다르고 직접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리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처방 의료기관이나 조제 약국 등을 통해 전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확진자 약값은 누가 부담하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된 후 관련 처방이 이뤄진 경우 약제비는 면제된다.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확진된 후 전화 처방 등을 통해 처방이 이뤄져도 약값은 무료다. 일부 약국에서 비용 처리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확진자에게 약값은 받는 일도 있다. 이럴 때는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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