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임신중절 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전주지검은 영아살해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6시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변기 물에 약 30분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낙태약을 불법 복용한 뒤 임신 약 32주 차에 아이를 낳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의사 소견과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가 아이를 고의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고 시인했다.
한편 수사기관은 낙태약을 구매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B(42)씨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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