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차례 걸쳐 2억원 어치 털어
“부자들 많은 강남 노렸다” 진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단지 등을 돌며 10일간 2억2000만원치 물품과 현금 등을 훔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남성은 절도 등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특수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김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창문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던 중 귀가한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자 칼로 위협해 지갑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57분께 검은색 패딩와 검은 모자 차림으로 경찰서를 나왔다. 흰색 마스크를 쓰고 나온 그는 “범행을 인정하나”, “훔친 돈을 다 썼나”, “영장실질심사를 왜 거부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특수강도 범행을 포함, 약 10일간 7번의 절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복도식 아파트만 골라 거주자가 출근 등으로 집을 비운 주간 시간대에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은 현금 약 4000만원과 1억8000만원 상당의 명품과 귀금속들로 이 중 일부만 회수된 상태다. 그는 훔친 명품 등을 중고로 팔아 현금화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부자들이 많은 강남에서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 후 바로 옷과 신발을 갈아 신고 현금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휴대전화 전원도 수시로 끄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고 했다. 경찰은 범행 발생 5일째인 지난 19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관내에서 활동 중이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그는 영장실질심사일에 법원 출석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희량 기자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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