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최고위·공관위에 의견서 제출
“공정·정의 반해…전면 철회하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6·1 지방선거에 앞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당 지도부의 공천 페널티 적용 방식을 놓고 반대 뜻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의 ‘룰’이 적용되면 홍 의원은 -25%의 페널티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홍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공정과 정의에 반하기에 (관련 룰은)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시장 출마 뜻을 밝힌 김재원 최고위원을 겨냥해 “무엇보다 심판이 선수로 뛰기 위해 전례에도 없는 규정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해 당사자가 주도해 표결에 참여한 일은 법률상 당연 원인무효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특정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며 “공명정대해야 할 당권이 개인 사욕으로 분탕질 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어떤 명분을 들이대더라도 특정 경쟁 후보를 배제하려는 불법·불순 의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소속 페널티 문제도 지난해 8월 20대 총선 무소속 출마자의 복당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대사면이 이뤄진 셈”이라며 “‘탄핵 사태’로 우리 당의 주요 인사들의 탈당과 복당이 복잡히 얽혀 있음에도 특정 기간의 극히 일부만 대상으로 찍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통령 당선인도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시점에서 또 다른 편가르기식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에 대한 조항은 전례가 없고, 우리 당의 우세가 확실한 지역에서 적용할 이유가 없다”며 “경쟁력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어쩌면 ‘약자들의 경쟁’으로 전락해 본선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지난 27년간 당과 흥망성쇠를 함께 했다”며 “지난 대선 경선 때도 급조된 당원 때문에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어떤 이의도 달지 않고 깨끗이 승복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벌을 받으면서 경선을 해야 하는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복당 때문에 1년4개월 동안 고통 받은 저에게 또 다시 이런 페널티를 물리려는 것은 가혹한 처사고,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제 스스로 다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며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진행자가 ‘홍 의원이 화가 난 것 같다’고 하자 “마찬가지로 그 문제도 제가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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