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한동훈, 추미애 고발장’ 작년 9월 반려
공수처·대검·동부지검 돌아 경찰에서 현재 수사중
검찰 “지검서 반려된 경위·사실관계 확인중”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 진행중”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동부지검에 낸 고발장이 반려된 경위를 두고 검찰이 반년 만에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고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처음 반려돼 수사기관을 전전한 끝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심우정)은 전날 한 검사장의 고발장이 반려된 경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한 검사장 측은 지난해 9월 16일 추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접수하고자 방문했다. 추 전 장관이 당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윤 당선인 부부와 한동훈 등이 공모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서다. 이를 두고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이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공개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법 누설했다”며 추 전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내려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고발장이 미접수된 경위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은 고발 내용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속 관할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한 검사장 측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접수 경위에 대해 한 검사장 측과 차이가 있어 전날(29일)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지 못한 한 검사장은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보냈고, 대검은 지난해 10월 중순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다시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이날 기준 한 검사장이 추미애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청 반수대에서 수사 중이다.
결국 한 검사장의 고발장은 서울동부지검→공수처→대검→서울동부지검→경찰청→서울청 반수대, 총 6곳을 떠돈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에 따르면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등에 사건을 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청 반수대에 배당된 경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배당이 아닌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다”며 “현재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ope@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