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통해 주장…檢 “죄 비해 형량 가볍다” 맞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지난해 6월 2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지난해 6월 2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을 해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최찬욱(27·신상공개 대상) 씨가 2심에서 변호인을 통해 형량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형사 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0일 최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사건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이를 살펴봐달라"고 했다.

반면 대전고검 공판검사는 "원심에선 강제 추행 부분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범행 기간(2016~2021년)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반박했다.

피고인 신문을 위한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1일에 열린다.

최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간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찍게 한 후 전송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2016년 9월~지난해 3월까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2016년 7월부터 1년7개월간은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씨 신상을 공개했다. 지역에서는 첫 사례였다.

최 씨는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오며 취재진에게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당시 "피해자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선처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며 "대전에 있는 가족과 친척 등에게 (제가)실망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또 "소셜미디어에서 노예와 주인 놀이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했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며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