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울산조선소 2야드 판넬2공장에서

취부 작업 투입된 하청업체 노동자

2일 오전 폭발 추정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작업장.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2일 오전 폭발 추정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작업장.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2일 오전 7시48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2야드 판넬2공장에서에서 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투입된 노동자는 취부(본 용접을 위해 진행하는 가 용접) 공정에 투입된 하청업체 노동자 A씨(53)로 절단 작업을 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료 노동자 2명과 함께 일하고 있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발로 날아온 물체에 얼굴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상시노동자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이다. 현대중공업은 잦은 사망사고로 지난해 5월 노동부가 본사를 포함한 안전보건 특별근로감독까지 진행한 바 있으나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정확한 사고 내용 파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