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현장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상호 존중 문화 형성 목표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향한 반말, 욕설 등 폭언과 성희롱을 막기 위해 소속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녹음 장비를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녹음이 되고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녹음기는 사원증 케이스 형태로, 움직임이 많은 업무 중에도 버튼만 누르면 작동하게 돼 있다.

서비스원은 이달부터 소속 종합재가센터 4곳(성동·은평·강서·노원)의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녹음기를 시범 제공하고,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전체 12개 소속기관으로 녹음기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원은 “녹음 장비 사용과 관련한 의견 조사와 내부 자문위원회 검토를 마쳤다”며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매뉴얼 과 지침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원은 아울러 올해 정신건강 전문가와 연계해 소속 돌봄 근로자에게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숲 체험 행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황정일 대표는 “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돼야 시민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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