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 입법이 尹 당선인의 공약”
“의견 개진하고 국회 설득할 것”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으로 불리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 입법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추진이 곤란하다’는 검토 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다. 형평성 측면에서 더 무거운 범죄 내지, 유사범죄의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단 이유였다. 이와 관련, 차 부대변인은 “보호감독자에 의해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을 공약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28일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 등이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방지대책을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의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 발생 시, 피해자가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했다. 또한 공소시효 특례 규정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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