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두달 남기고 막판 기싸움

양측 예산편성권·인사권 대립

市 “시장 고유 인사권 침해” 주장

시의회 “대법원 판단 기다릴 것”

추경 일부 삭감 등 갈등도 여전

임기를 2달 앞둔 서울시와 시의회가 법정다툼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정책·예산·조례 등을 두고 갈등을 벌이던 시와 시의회는 ‘예산편성권’에 이어 이번엔 ‘인사권’을 두고 대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가 공포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과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는 시와 시의회의 올해만 3건째 대법원 소송전이다. 앞서 서울시는 시의회가 지난해 말 재의결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1월 대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우선 ‘출자·출연기관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구성 시 시장 및 기관 이사회와 시의회의 추천 비율을 기존 4명 대 3명에서 3명 대 3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시장 추천 2명, 기관 이사회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비율로 임추위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시장과 기관 이사회가 3명, 시의회가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시는 “시장 고유 인사권의 적극적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 산하기관과 추천인을 나눠서 배정하는 경우 기관의 경영자율성과 책임 경영 의지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고, 임추위를 짝수로 구성하면 임원 인명에 혼선을 야기할 우려도 제기 중이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교육감이 소관하는 등록제 대안교육기관을 시장이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시는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무는 교육감 소관이며, 법령에도 재정 지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2개의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사안이다. 시의회는 시 측의 재의 요구에도 두 조례 모두 수정없이 재의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시의회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는 이미 공포된 상황”이라며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석 11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대법원 판단과는 다른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 선거에서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 당선될 경우 개정안이 발의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시와 시의회간 갈등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도 계속 되고 있다. ‘서울영테크·서울런’ 등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인 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예비심사 과정에서 다시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 사업들은 올해 본예산에서도 삭감된 전력이 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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