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를 열어 올해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공제율은 15%다.
소위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년 사용분의 50%를 넘을 경우 증가액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