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은 공시지가 도입 전”
“강남 50평대 아파트보다 큰 액수 준 것”
[헤럴드경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장인으로부터 주택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9일 "적정 가격으로 매매했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장인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1989년은 공시지가가 도입되기 전"이라며 "단독주택 거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 시가 산정이 어려웠고, 정부의 과세 기준을 참고해 3억8천만원에 주택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액수는 한 후보자가 (단독주택 매입 전) 매각한 서울 강남의 50평대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큰 액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과 공과금을 모두 납부했다. 적정가격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별도로 증여세 납부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2007년 3월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같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한 바 있다"며 이미 해소된 의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탐사보도 매체 뉴스버스는 한 후보자가 1989년 장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을 3억8천만원에 매입했는데, 1990년 1월 기준 이 주택의 공시지가는 8억원 상당이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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