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본부, 문화재청 회신공문 인용해 밝혀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시민단체인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중도본부)는 지난 3월 25일 중도본부의 ‘춘천 중도유적지 불법훼손 레고랜드 공사 중단 촉구’ 민원 제기에 대해, 문화재청이 지난1일 ‘해당 부지는 공사가 중단되었고 검찰 수사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함’이라는 내용을 회신했다고 9일 오후 밝혔다.
레고랜드측은 오는 5월5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
중도 유적지는 보기드문 선사시대 도시유적이다. 문화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당수 학부모들도 갈 지 말 지를 두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개발공사 등 레고랜드 사업자들은 2020년 4월 중도본부에 의해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위반하고 중도유적지에 모래 대신 커다란 잡석과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들을 불법매립 한 현장이 발각되어 문화재청에 신고됐다.
같은달 29일 문화재청은 현지점검을 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했다. 춘천경찰서는 2020년 12월 29일 매장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레고랜드 사업자들을 기소의견 송치(2021형제2971)됐다.
통상 유적지 훼손이 발견되면 문화재청은 먼저 유적지 보존을 위해 공사를 중단시키지만 레고랜드 공사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상태에서도 지속됐다고 중도본부측은 밝혔다.
2022년 3월 25일 중도본부는 문화재청에 ‘춘천 중도유적지 불법훼손 레고랜드 공사 중단 촉구' 민원을 내용증명으로 발신하여 ‘2022.3.24. 까지 레고랜드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문화재청 김현모청장 이하 관련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며 ‘이후 발생하는 중도본부와 춘천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이 문화재청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한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2020년 4월 29일 현지점검 후 문화재청은 비밀리에 레고랜드 공사를 중단시켰었는데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공사를 재개시켰다”며 “이번 공사 중단은 기소의견 송치된 검찰수사와 연관되기 때문에 향후 재판결과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관련한 공사의 재개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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