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멋있다" vs "위험천만"
신호 대기 중인 배달기사가 독서 삼매경에 빠진 모습이 포착돼 때 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시 탑승 중인데 이 배달기사 뭐냐'며 "책 읽는 건 처음 본다"는 글과 함께 사진 한장이 게재됐다.
사진 속 배달기사는 신호를 기다리던 중 독서에 열중한 모습이다. 오른손은 오토바이에 고정돼 있으며, 왼손으로는 빼곡한 글이 담긴 상당한 두께의 책을 들고 있다.
해당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묘한 감동이 있는 장면이다" "스마트폰 보는 것보단 낫다" "신호 기다리즌 중인데 뭐라 할 필요 있냐, 멋있다" 등의 호응과 함께 "스마트폰이나 책이나 운전 중에 위험천만한 건 마찬가지다" "운전 중엔 운전만 해야 한다"는 비판이 엇갈렸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 시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일반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도 함께 부과된다.
운전 중 독서, 화장, 흡연 등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사고로 이어질 경우 운전자에게 운전 중 부주의 책임이 있다.
cheon@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