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코로나19확산우려 집회 불허”

경찰 “불법행위땐 신속·엄정 대응”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결의대회 개최를 예고했지만 시위 장소를 ‘서울 도심’으로만 발표한 상태여서 과거 게릴라식으로 집회를 열었던 방식이 이번에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과 서울시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집회를 강행하는 점을 들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집회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세에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서울시는 방역수칙에 따라 집회 인원 299명을 초과할 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위반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13일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와 농민대회는 방역적 집회 관리 차원에서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집회 날 불법이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신속 엄정에 따른 대응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불법행위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대규모 집회로 확대되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집회 인원이 최대 299명으로 제한되는 만큼 이를 적용해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까지 집회나 행사 인원은 여전히 299명”이라며 “(17일)이후 집회 인원이 완화될지는 따로 봐야겠지만, 민주노총의 집회 예고 날짜가 방역 기준 완화 전인 13일이기에 기준에 맞춰서 방역 위반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거리두기 완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봤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어도 감염 우려를 거둘 수 없다는 이유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 와중에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높기에 감염 위험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3일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방역 지침을 벗어나는 행위다. 조금 있으면 방역이 대체로 완화되는데 이후 집회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불만도 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찰은 13일 대규모 집회에 따른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 도심권에 교통 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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