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SK회장 상대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SK주식 350만주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 금지”
SK주식 분할, 본안 소송서 판단…5월 24일 변론기일 예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회장과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주식 처분을 금지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 2월 23일 노 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회장에 대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주식 650만 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350만 주의 처분만 금지했다. 노 관장은 불복하고 항고한 상태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성립되지 않았다. 이듬해 2월 양측은 정식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았다. 이후 노 관장은 맞소송(반소)을 냈으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의 보유한 SK 주식 분할 최종결정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한다. 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에서 심리 중이며 다음 기일은 5월 24일이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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