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차 징역형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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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백화점 직원을 스토킹하다가 실형에 처했던 30대가 출소 후 또 그 직원의 불안감을 유발해 재차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백화점 직원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4일 경남 창원의 한 백화점 직원에게 호감을 느껴 직원 휴대전화나 매장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200차례 넘게 전송했다.

피해 직원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자 A 씨는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위협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도 보내기 시작했다.

A 씨는 이 때문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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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A 씨는 같은 달 피해 직원에게 다시 "상처 준 점 달게 받겠습니다. 저 평생 원망하고 미워하세요. 잘못했습니다"는 등 메시지를 54차례에 걸쳐 보내 불안감에 다시 휩싸이게 했다.

강 부장판사는 "출소 한 달도 되지 않아 재범을 저질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