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성내동서 긴급출동을 가정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실시

소방차와 폐차 동원해 불법 주정차 차량 돌파, 견인 등 훈련 진행

2019년 불법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제공]
2019년 불법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제공]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13일 강동구 성내동 일대에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와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폐차 등 7대의 차량과 30여명의 인원이 동원된 이날 훈련은 소방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 강화와 소방차 통행로 확보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공동주택 화재 출동상황을 가정해 ▷소방차량을 활용한 불법 주차 차량 돌파 ▷통행로 확보를 위한 차량 견인 ▷소화전 옆 불법 주차 차량 창문 파괴 및 소방호스 연결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서울시 소방기관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는 1566건이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좁은 진입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정차 시 소방차 출동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