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 화성시는 내달 2일까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2021년 귀속 법인소득)으로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부서 신고(우편·방문)하면 된다.
이번에는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반드시 신고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및 납부 ▷안분대상 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이다.
시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운영시간이 제한돼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내달 2일에서 3개월 늘어난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별도의 신청없이 대상기업은 자동으로 기한 연장된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납부기한 연장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넘어 시민을 살피는 따뜻한 세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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