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의거 참가자 불법구금·고문 380건 조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승만 정권의 3·15 의거 탄압 관련 사건에 대해 첫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 출범 이후 22번째다. 진실화해위가 전날 조사개시를 결정한 3·15 의거 관련 사건들에는 3·15 의거 참가자에 대한 불법구금·고문 사건 등 380건이 포함됐다.
3·15 의거는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발,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진실화해위에는 당시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불법 검거돼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현재까지 정신요양원에 입원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진실규명 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신청인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형사기록부에 진실규명 대상자에 대한 소요죄 처분 기록이 존재하는 만큼, 조사를 통해 폭행·고문 등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월 21일 창원사무소를 열고 3·15 의거 관련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받아왔다. 지난 3월 말까지 3·15 의거 관련 진실규명 신청은 106건(신청인 106명)에 달한다.
전날 조사개시가 결정된 다른 주요 사건으로는 ▷서울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국민방위군 피해사건 등이 있다.
한편 진실화해위에 지난 3월 말까지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총 1만4050건(신청인 1만5941명)으로 집계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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