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측이 첫 공판에서 “아들이 퇴직금·상여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 출석해 “검찰은 아들이 받은 걸 제가 받았다고 하는데 아들 계좌추적 자료를 보면 제가 관여한 것은 한푼도 없다”며 “제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저도 알 수 있게 해 달라.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남욱 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저에게 유리한 증거는 은폐해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김 씨로부터 공소장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하나은행 관련) 컨소시엄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기 시작할 무렵에서야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됐다. 당시엔 아들이 퇴직금 및 상여금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한 적이 없고 기여한 것도 없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년이 지나서 (청탁)대가를 지급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남욱 변호사 측은 “과거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라며 정치자금 교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 김씨 측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간 50억원이 큰 금액은 맞다”면서도 “당시 사업이 크게 성공해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막대한 성과급을 주기로 했고 대가관계가 없어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대 총선 즈음인 2016년 3~4월 제20대 총선 당선 직후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자금으로 당시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제공해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교부한 혐의로 각각 추가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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