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계획 미제출 혐의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OCI의 자회사 ㈜디시알이(DCRE)와 DCRE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는 DCRE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권을 신탁사로 이전하면서 관련 계획을 인천시에 제출하지 않아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는 “도시개발법에 시행사는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 관련 계획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DCRE가 2019년부터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398필지 가운데 공동주택용지·상업용지·업무복합시설용지·기반시설용지 등 273필지를 공급 계획 제출 없이 신탁사로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시는 “도시개발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앞서 DCRE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됐다.
DCRE는 1-1단지의 공동주택 층수를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한 층수(14∼18층)와 달리 22∼42층으로 바꿔 착공하면서 환경보전방안 재협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DCRE는 이에 걸맞은 소음저감대책 수립을 하지 않아 인천시가 고발했다. 1조9132억원이 들어가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은 2025년까지 미추홀구 학익동 587-1번지 일대 옛 동양제철화학 공장 부지 154만6000㎡에 1만3149가구 등 주거상업업무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인천=이홍석 기자
gilbert@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