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한국인 유튜버가 무단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가 국경수비대에 적발됐다.
1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여행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A씨는 지난 8일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을 여행하던 중 국경 근처에 차를 세워 놓고 영상을 찍다가 실수로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누군가 손짓을 하길래 동영상을 찍을 겸 가까이 갔는데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은 대부분 경계 구분이 없고 들판으로 이어져 있다. 접경지역을 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우크라이나 마을이 있고 철책이나 담장은 없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 2월13일부터 우크라이나에 여행금지인 여행 경보 4단계를 내렸다. 이를 어길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여권 반납이나 무효화 같은 행정 제재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경 지역의 경계가 삼엄하다”며 “일반인이 접경지역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A씨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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