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관련 당사자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계획을 마련 중이며, 정확한 청문회 일자는 처분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는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 복지부도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청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이에 지난 7일 교육부로부터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통보 공문을 전달받고 청문회 일정을 조율해 오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 달 4일 청문회를 실시하고 일주일 뒤인 11일 처분 결과를 조 씨에게 통보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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