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협력 선도모델․동북아 8대 메가시티 향한 첫걸음 의미

부울경-정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 및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모습. [경남도 제공]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모습. [경남도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함께 하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19일 공식 출범했다.

부울경 시·도는 최근 시·도의회를 통과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이 전날 행정안전부의 승인 및 고시 절차가 완료됨으로써 특별지자체가 공식 설치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경남도가 공식 제안한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집행력을 가진 행정기구로 첫 발을 내딛게 된 셈이다.

경남을 비롯해 부산과 울산, 특별연합 구성 3개 시·도는 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와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사무 위임 ‘분권협약’을 체결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분권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의 신속 개정과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행정안전부는 특별연합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지원을, 국무조정실과 자치분권위원회는 특별연합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 등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에는 부울경이 자체적으로 수립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협력사항을 담았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에는 초광역협력의 성공을 위한 산업·인재·공간 등 3대 분야별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이 포함됐다.

이날 3개 시·도지사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선도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과 안정적 재정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건의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김병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연합 설치 추진상황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설명하고,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도 반영된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들의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 진주, 창원, 부산, 울산 등 부울경의 4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인근 농산어촌을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연계 발전시켜 부울경을 수도권과 같은 또 하나의 광역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부울경은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특별지자체 설치를 협의하기 시작하여,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 공동연구,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합동추진단’ 운영,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와 협력 등을 추진해 왔다.

부울경 합동추진단과 시·도별 지원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함께 특별지자체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해 올해 2월 규약안을 최종 협의하고, 지난주 각 시도의회는 이를 의결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규약에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교통·물류와 산업·경제 등 7개 분야 21개 프로젝트로 사무의 범위 등이 규정돼있다. 특별연합의회 구성은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특별연합은 2023년 1월 1일 사무를 개시할 예정으로, 연말까지 특별연합의회 구성과 집행기관 장의 선출, 특별연합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제정, 특별연합 사무소 설치, 행정조직구성과 재정확보, 국가사무 위임과 시도사무 이관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하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8기 시·도지사가 선출되고 시·도의회가 구성되면 남은 절차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cgnhee@heraldcorp.com